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 중 자발적으로 이행 보고서를 발간하는 경우는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매년 참여기관 수가 증가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수는 2017년 18개 기관에서 올해 11월 말 기준 249개 기관을 늘었다. 그러나 코드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가 없어 핵심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코드 원칙 6은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를 요구하지만, 올해 11월 말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72개 기관 중 13.89%에 해당하는 10개 사만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2개 사를 제외한 PEF 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그 밖의 기관은 스튜어드십 관련 홈페이지 항목을 찾기도 어려웠다.
연구진은 “대량보유보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규제 등 현행 제도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협력적 주주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충실한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나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진은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이를 통한 주주가치 증대, 자본시장 발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해 실효성을 높일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등록 단계부터 이행 계획의 실질성을 점검하고 장기적 이행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해 참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량보유보고, 위임장 권유 규제 등 주주권 행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명확한 해석 지침을 마련해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자체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공개하고, 위탁 운용사의 코드 이행을 평가·공표해 시장 전반의 이행력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협력적 주주활동 원칙 도입과 이를 지원하는 투자자 포럼 결성, 정책당국의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들의 자발적 공시 노력 등을 통해 효율적인 코드 이행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