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입력 2025-12-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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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한덕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연합뉴스)
▲한덕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이 사건에 적용된 죄명과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면 법정형은 최대 징역 11년 3개월"이라며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중심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수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중 양형 인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사안"이라며 "(단순) 체포방해 혐의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모두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직권남용 성격의 범죄"라며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한 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호도한 점, 외신에 허위 사실을 알린 점 등 정보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는 증거 인멸 등 다수 양형 인자가 존재해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사후 은폐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사용했고, 문제를 인식한 뒤 이를 우려해 무단 폐기까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형만 갖추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따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문서인 해당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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