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일대 기회’라더니 정화조 청소…美 J-1 비자제도, 악덕 업자들에 악용돼

입력 2025-12-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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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J-1 비자가 악덕 업자들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피해 사례까지 소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명 ‘스폰서’라고 불리는 단체들은 외교적 교류를 촉진하고 미국 문화의 장점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매년 해외에서 데려오는 15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을 위한 안내자이자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고용주에 배치하고 미국 체류 중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일부 스폰서가 무지한 비자 신청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감독해야 할 고용주와 거래를 맺으며, 안전하지 않거나 학대적인 근무 환경의 증거를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터뷰와 소송, 정부에 제기된 불만 사항에서 수십 명의 참가자는 허위 약속으로 그들을 데려온 스폰서에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빚을 졌다고 진술했다.

한국 출신 대학생 강동호 씨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약속하는 홍보자료를 보고 2023년 스폰서와 그 대리인에게 거의 5000달러(약 724만 원)의 수수료를 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소로 보내져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정화조 청소를 강요받았다. 그가 불만을 제기했을 때 후원사는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고 결국 해고당했다. 강 씨는 올해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종종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변모했음에도 정부는 다른 유사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당 프로그램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미국 전역에서 저임금 임시직을 맡는 H-2B 비자 근로자들은 노동 중개업자에게 강제 노동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채용 수수료 지불이 금지된다. 하지만 J-1 프로그램은 이 같은 금지 조항이 없고, 스폰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다니엘 코스타 경제정책연구소(EPI) 이민법·정책 연구소장은 “스폰서가 노동력 모집자이자 동시에 고용법 집행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해 상충”이라며 “스폰서는 고용주 편을 들도록 재정적 유인을 받는다. 젊은이들은 왔다 가지만 고용주와의 관계는 스폰서가 영원히 유지해야 하는 관계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재앙을 부르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기관이 수년간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스폰서들을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히 감독해왔다고 밝혔다. 국무부 측은 “수년 전의 오래되고 시효가 지난 불만 사항을 들춰내 현재 국무부 운영을 공격하는 것은 필사적인 발악”이라며 “이는 저널리즘이 아니라, 악의적인 비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국무부는 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이 법과 미국의 국익에 따라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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