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입력 2025-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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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리 지원받으면 인용률 최대 3배
국선대리인 320명 활동…우수 대리인 3명 감사패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광숙 납세자보호관, 최수진 변호사, 임청장,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광숙 납세자보호관, 최수진 변호사, 임청장,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사진제공=국세청)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탓에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 길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절차를 넘어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실제 구제 성과도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 불복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청구세액 5000만 원 이하 납세자로,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 국세청이 위촉해 운영 중인 국선대리인은 모두 320명이다. 이 가운데 세무사가 270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30명, 회계사 20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과세 취소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이나 매입세액 공제처럼 납세자가 받아야 할 처분을 놓친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에 나섰다.

실제 성과도 뚜렷하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소액 불복사건의 인용률은 최근 5년간 16~22% 수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4~8%)보다 최대 3배가량 높았다. 국선대리인 제도가 형식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은 제도 외연도 계속 넓히고 있다. 2026년 1월부터는 법적 불복 기한이 지나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납세자가 제기하는 고충민원까지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한 도과로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조차 없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홈택스에서 지역별·직능별 국선대리인을 지도 형태로 확인해 바로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세납세자들이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는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가 공평하게 보장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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