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 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거래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424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1조4212억 원을 받았다. 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약 24조6953억 원)의 5.76%에 해당한다.
쿠팡은 직매입 거래 금액의 3.73%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거래금액을 토대로 역산하면 9211억 원 수준이다. 쿠팡은 직매입으로 마진을 남기는데도 온라인쇼핑몰(3.5%) 평균보다 판매 장려금을 많이 받았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장려금 비율이 여러 업태 중에 가장 높다.
쿠팡은 2023년 6월 무렵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전환했다.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차액에서 이윤을 얻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등을 받아 부수입을 올린 셈이다. 이렇게 받은 돈은 납품업체 상품을 직매입한 금액의 9.5% 수준이다. 작년에 쿠팡에 납품한 업체는 2만169개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 36조1276억 원, 영업이익 1조2827억 원, 순이익 7850억 원을 기록했다.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액 38조2988억 원, 영업이익 1조6245억 원, 순이익 1조1598억 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