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정치자금 무죄 판결 불복⋯항소 제기

입력 2025-12-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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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날은 항소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선고는 17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심 단독 판사 판결로 2심도 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합의부 사건은 고법으로 올라간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000만 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 전 의원,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도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김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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