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특검 "68회 가담"

입력 2025-12-24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검 "직접 68회, 이후 범행도 책임"
내년 1월 21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구속 상태인 이 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 씨 측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은 별다른 쟁점 정리 없이 마무리됐다. 이 씨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아직 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2012년 9월 11일부터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했고,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직접 범행을 했다"며 "이후에도 공범들의 추가 범행을 저지하거나 막지 않아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씨가 직접 관여한 시세조종 행위는 68회이지만, 이후 일부 행위에 대해서도 공모가 인정돼 기소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 김모 씨,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약 1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씨가 과거 김 여사와 경찰의 도이치모터스 입건 전 조사(내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등 주가조작을 인지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다고 의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강남구 낙폭 확대
  •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투표 나흘째…투표율 86% 돌파
  • 소비자단체 “스타벅스 충전금 조건 없이 환불해야” 목소리 가열
  • “99년식 시빅서 테슬라로”…캐나다 흔든 K잠수함, 정부·군·한화 ‘60조 총력전’
  •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IPO…'양산 체력'이 공모 평가 가른다 [IPO 엑스레이]
  • 서울시 “GTX 철근 누락 수차례 보고⋯보강 후 강도, 설계치 상회”
  • 美·이란, 호르무즈·고농축 우라늄 문제 원칙 합의…“최종 승인까진 며칠 더”
  •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 금융당국,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주의 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55,000
    • +0.45%
    • 이더리움
    • 3,153,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523,500
    • -1.23%
    • 리플
    • 2,026
    • -0.39%
    • 솔라나
    • 128,100
    • -0.93%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546
    • +0.74%
    • 스텔라루멘
    • 228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1.2%
    • 체인링크
    • 14,180
    • -1.05%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