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美제련소 차질없이 진행”

입력 2025-12-24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은 24일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서블 프로젝트(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에서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해 미국 정부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하는 안건을 승인하고, 이 법인을 대상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진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영풍·MBK 측은 다음 날인 16일 유상증자의 실제 목적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현 경영진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지배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을 위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결정 직후 영풍·MBK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며 “그럼에도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강남구 낙폭 확대
  •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투표 나흘째…투표율 86% 돌파
  • 소비자단체 “스타벅스 충전금 조건 없이 환불해야” 목소리 가열
  • “99년식 시빅서 테슬라로”…캐나다 흔든 K잠수함, 정부·군·한화 ‘60조 총력전’
  •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IPO…'양산 체력'이 공모 평가 가른다 [IPO 엑스레이]
  • 서울시 “GTX 철근 누락 수차례 보고⋯보강 후 강도, 설계치 상회”
  • 美·이란, 호르무즈·고농축 우라늄 문제 원칙 합의…“최종 승인까진 며칠 더”
  •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 금융당국,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주의 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75,000
    • -0.02%
    • 이더리움
    • 3,155,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523,000
    • -1.32%
    • 리플
    • 2,027
    • -0.78%
    • 솔라나
    • 128,200
    • -1.08%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545
    • -0.18%
    • 스텔라루멘
    • 227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0.5%
    • 체인링크
    • 14,250
    • -0.9%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