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정부 및 기업과 함께 약 10조9000억 원을 투자해 테네시주에 제련소를 건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를 위해 미국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합작법인은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5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미국 제련소 건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번 유상증자의 실제 목적이 사업 추진이 아니라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 중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우호 지분을 늘리는 것은 상법이 허용한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 신주 발행을 즉각 막을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은 당초 계획대로 미국 제련소 투자와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