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에도 성과급 환수 '전무'… "주식, 퇴직연금 계좌 활용 사후 차감해야"

입력 2025-12-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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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권 성과보수 1.4조…금감원, 제도 개선 착수
4대 금융 환수 기준 명문화 했지만 법적 분쟁에 작동 한계
전문가 "강제 환수보다 '주식 보상' 등 현실적 대안 필요"

(사진제공=각사)
(사진제공=각사)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주요 금융지주사가 관련 규정을 도입해 운영 중인 만큼 당국의 과도한 개입보다 현실적인 작동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성과보수 발생·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49개 금융사의 성과보수 발생총액은 1조39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기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한 '직접적 환수'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이다. 용역 과제에는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힐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강화 방안과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의 성과급 환수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경우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성과급 이연 및 환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KB금융은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환수하도록 했다. 하나금융은 '재무제표의 중대한 오류나 손실 초래 시', 우리금융도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확정 시' 등을 각각 구체적인 환수 요건으로 규정했다. 특히 지주사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평가보상위원회)가 이 기준을 토대로 지주 임원뿐만 아니라 은행장 등 주요 자회사 경영진의 성과급 환수 여부까지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올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횡령 사고 등에 대해 실제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자리한다. 내규상 환수 요건이 '형사처벌 확정' 등으로 엄격하게 설정된 데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성과급을 환수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규정이 있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법원 판결 확정 전에는 환수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ELS 사태 역시 판매 과정의 과실과 임원의 고의적 배임을 구분하는 법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개입이 민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적·구조적 한계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이미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당국이 너무 강하게 개입할 경우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성과급 환수 조치가 자칫 임직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보신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강제적 환수'보다는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주식으로 개선하거나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현행 노동법상 이미 지급된 현금을 회수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김형석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부 교수는 "법적으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있어 사후적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국처럼 성과급을 당장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 계좌 등에 유보해 둔 뒤 사고 발생 시 지급 전 단계에서 차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직원의 성과보수는 기업 가치 증감률과 연동돼야 하며 현금성 보수 지급은 자제하고 성과 조건부 주식 부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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