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혼란은 현재진행형⋯‘오락가락’ 방사청 책임론 부상

입력 2025-1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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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 결론에도 남은 혼선⋯보안·형평성 논란 여전
결정 미루다 갈등 키웠나⋯방사청 책임론 제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제공=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제공=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론이 났지만, 당분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그간 방위사업청의 일관되지 않은 판단과 대응이 사업을 지체 시키며 업체 간 갈등을 키웠고, 해군의 전력화 지연을 초래했다는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2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산 절차는 ‘방산물자 지정→방산업체 지정→사업 추진 방식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산업통상부가 방산업체를 지정하면, 방사청은 이들 가운데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2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복수 지정했다. 통상 대형 수상함 사업에서는 설계 연속성과 생산 책임 일원화를 위해 개념설계를 수행한 업체를 단독 지정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에서, 복수지정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의계약이나 공동건조 등 별도 논의가 필요한 선택을 할 것이 아니었다면, 애초 경쟁입찰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방사청이 판단을 미루면서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수 지정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맺거나, 선례가 거의 없는 공동 건조를 할 게 아니었다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룰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문제로 혼선을 키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 불과 몇 달 사이 보안 감점 적용을 둘러싼 입장을 여러 번 바꾸면서 신뢰도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2014년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각각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방사청은 올해 9월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판결이 나뉜 점을 고려해 올해 11월까지 적용되던 1.8점이 종료되면 내년 12월까지 1.2점을 이어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의 반발이 거세지자, 방사청은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전날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 직후에도 방사청은 “특정 업체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8점 보안 감점은 이미 종료됐고, 추가 감점 여부는 입찰 공고 이후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입찰 공고 전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태도가 논리적 모순을 낳고 있다고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안서를 보고 추가 감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절차인지 의문”이라며 “감점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결정한다면 HD현대중공업을 보안상 문제가 있는 업체로 본다는 것인데, 그럼 애초 지명경쟁 대상에 포함되는 것부터 문제인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반대로 감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올해 9월 섣부르게 HD현대중공업에 불리한 평가를 하려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무엇을 택해도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 역시 과거 보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단순히 감점 유무만으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은 그간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맡아왔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 기준 자체가 정립돼 있지 않아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추가 지연도 불가피하다. 실제 방사청은 사업자 계약을 내년 말쯤 체결할 방침이다. 이에 기존 계획보다 약 2년 늦어진 2032년 말 1번함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연내 결론이 나온 점은 다행이지만, KDDX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왜 이런 혼선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방위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는데, 정치적·환경적 변수 속에서 판단이 흔들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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