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내년부터 전 생보사로 확대…60만 건 대상

입력 202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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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명보험사(19곳)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25조6000억 원 규모다. 해당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는 24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가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가입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했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는 본인이 낸 보험료를 웃도는 금액을 연금 또는 서비스 형태로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유동화 기간은 연 단위로 설정되며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비대면 가입도 허용된다. 그간 대면 신청만 가능해 지방 거주자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비대면 가입은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1월 2일부터, 신한라이프는 1월 30일부터 도입한다. iM라이프는 내년 1분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 이후 초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다. 초년도 지급액은 57억5000만 원으로,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연 455만8000원 수준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7만9000원으로, 노후적정생활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로,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4%, 지급 기간은 7.8년이었다. 소액의 사망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해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월 지급형 연금 상품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품만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을 추진하고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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