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투자증권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신규 중복상장 시 요건 강화 및 첨단·벤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19일 공정위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는 대기업집단 감시 및 제재 강화, 지주회사 규제 변화로 구분된다. 대기업집단 감시 및 제재 강화 관련해서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총수일가 승계,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및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위장 계열사 활용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총수일가가 수취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 개선을 위해 대상 기업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를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공시대상
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기업 중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NH투자증권은 지주사 규제 변화로 신규 중복상장 시 요건 강화 및 첨단·벤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중복상장 시 강화된 지주사 요건 적용을 추진할 예정인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30%, 비상장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5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내 신규 중복상장 시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50%로 상향할 계획인데, 지주회사가 신규 상장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충분한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 지주회사의 CVC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CVC 주식 보유는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별 외부 출자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 자산 중 해외투자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지주사의 초기 기업 투자 확대 촉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