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좌석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부과

입력 2025-12-22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위반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최초 승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는 이 중 행태적 조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단순한 운임 인상 제한만 부과할 경우 결합당사회사들이 공급좌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방식 등으로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동기간 대비 69.5%의 좌석을 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8억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5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 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착공·인허가 ‘역주행’…서울 예고된 공급 절벽 [주택공급 공회전 ②]
  • '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 해외 온체인 시장도 달궜다 [K-주식 토큰화 거래]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 4조 팔자에도 버틴 코스피…기관·개인, ‘삼전‧SK하닉’ 반도체 투톱 받아냈다
  • 월요일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폭우 예보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10: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43,000
    • -1.27%
    • 이더리움
    • 2,957,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442,800
    • -1.67%
    • 리플
    • 1,961
    • -1.41%
    • 솔라나
    • 121,300
    • -1.38%
    • 에이다
    • 346
    • -1.14%
    • 트론
    • 519
    • +0.97%
    • 스텔라루멘
    • 381
    • +14.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20
    • -0.19%
    • 체인링크
    • 13,430
    • -1.97%
    • 샌드박스
    • 103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