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국내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건의

입력 2025-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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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4.8% “이용 의향”…증시 활성화 효과 기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증여세 비과세 특례·공공플랫폼 구축 등 제안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경협은 개인투자자의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주식은 소유·이전 구조가 복잡하고, 외환 관리와 해외 브로커 규정 준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주식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됐다. 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0대 이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8%가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주식 투자 경험자만 놓고 보면 이용 의향은 54.7%로 더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47.8%는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가 청년층 등 개인투자자 유입 확대를 통해 국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22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9.6%가 생일에 주식 기프티콘을 활용하고 싶다고 했다. 명절·크리스마스·연말연시 등 시즌성 기념일은 19.1%, 자녀·지인 투자 교육은 18.0%, 학업·진로 관련 기념일은 17.4%로 각각 집계됐다.

주식 기프티콘은 특정 주식 종목을 기프티콘 형태로 제3자에게 선물하는 서비스로, 현금성 예수금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금융투자상품권이나 동일 증권사 내에서만 가능한 주식 선물하기와 차별화된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고, 특정 종목을 직접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한경협은 서비스 정착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적용 특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주식 기프티콘 판매가 청약 권유로 해석될 경우 법률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 수행할 수 있어서다.

제3자 간 주식 기프티콘 무상 선물 행위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도와 같은 연 250만 원 수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한경협은 또 유통 수수료를 낮추고 증권사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기프티콘 유통 플랫폼의 수수료는 5~8%에 달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사업 참여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공공플랫폼 운영 주체로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나 한국거래소 및 관련 계열사 등을 지목했다.

결제 수단 다양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신용카드 결제가 제한되는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레버리지 투자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월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크리스마스, 생일 등 기념일에 선물할 수 있는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개인투자자 저변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금융서비스로서 K-금융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축적과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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