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입력 2025-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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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의견…헌법소원 제기 4년여 만에 첫 판단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
“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
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

“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
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보호 장구에 관한 규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사례다.

▲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 장치 특성과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양상‧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가 기각한 부분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이상 면허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부과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에게 자신과 동승자 전원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지우면서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규정들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제한이 초래하는 불이익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법률 시행 전 이미 보통면허를 취득한 청구인들 경우에는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에 있어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더라도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면허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없다는 취지다.

▲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 로드. (연합뉴스)
▲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 로드. (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2021년 1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 또는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평소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구인들은 같은 해 8월 일반적인 행동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도로교통법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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