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앞두고 ‘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해야…내부회계 기준도 적용

입력 2025-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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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기업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기말감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한편, 회계오류는 발견 즉시 정정해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 기업은 경영진 책임 아래 스스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뒤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내야 한다. 제출의무를 어길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올해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특히 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 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한다.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평가하고, 내용이 불완전한데도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 이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4가지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공시 이후 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 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해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회계처리기준 이해 부족 등 ‘과실’로 인한 오류를 자진 정정하면 경조치인 경고 이하로 종결하는 등 제재를 감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오류 발견 시 감사에 통보해야 하고, 감사는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해 시정 요구 및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향후 외부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 또는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감사 방해나 심사 방해도 감리 방해와 동일하게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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