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배당 받으려면 12월 26일까지 주식 사야…예탁원, 연말 주식 거래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5-12-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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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결산배당을 받으려면 이달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수 후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구조상,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까지 결제가 완료되려면 매수 시한이 26일로 앞당겨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달 31일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예탁원은 22일 ‘연말 주식 거래 투자자 유의사항’을 내고 발행회사가 정관 변경 등으로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배당기준일을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12월 29일 매수분은 2영업일 결제에 따라 내년 1월 2일에 결제된다고 덧붙였다.

실물주권 보유자에 대한 유의사항도 포함됐다. 실물주권 보유 주주는 이달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마쳐야 정기 주총 의결권 및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 대상 실물주권의 경우 31일 오전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증권사 계좌내역·실물주권·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실물주권은 이달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통해 29일까지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주소가 바뀐 주주에게도 주총 소집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를 등록·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계좌로 보유한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직접보유 주주는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이 지난 뒤에는 해당 기준일 기준의 주총·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 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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