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용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 내년 1월5일 개방

오늘부터 금융회사·핀테크가 인공지능(AI) 금융서비스를 개발·검증할 수 있는 '금융권 AI 플랫폼'이 가동된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도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 YWCA 회관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AI 대전환을 위한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AI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데이터·교육 지원과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핀테크가 AI 서비스를 개발·실험·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을 공개했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사와 핀테크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적합한 AI 모델·애플리케이션·데이터를 전문가 추천 기반으로 선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은 △업무·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오픈소스 모델·앱 다운로드 △AI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기능 테스트 환경 △전문가 Q&A 커뮤니티 △금융권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쇼룸' 등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규정 해석·보고서 작성을 돕는 챗봇을 구축하고, 카드사는 고객 질의응답·법령 설명자료 데이터셋으로 고객응대용 모델을 학습·성능평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도 함께 추진된다. AI·데이터 입문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 제공되고 이용 신청 후 신용정보원이 마련한 원격 분석환경에서 안전하게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은 대출·연체·보험·카드 등 금융 데이터셋을 보안 환경에서 실습해 기초 역량을 키우고, 금융소비자는 데이터 기반으로 금융상품 구조와 신용거래 패턴을 살펴보며 자산관리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AI 확산의 기반인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제도개선을 통해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와 합성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또 반복적인 데이터 결합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 시간을 단축하며 요건을 갖춘 데이터전문기관에는 결합정보 재사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규율체계도 손질한다. AI 7대 원칙인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을 담아 금융권 의견 수렵 과정을 통해 내년 1분 기 중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의 AI 도입과 활용이 금융의 본질인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금융소비자가 AI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포용적 AI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