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대전환 선언…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금감원 대개편]

입력 2025-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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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질적 금융소비자보호 원년…개선 로드맵 발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문제를 계기로 사후구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으로 삼아 감독·검사·조직 전반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된 데 따른 후속 대책 성격이다.

핵심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이다. 금감원은 민원·언론 동향, 판매 급증 상품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 시 경영진 면담·현장점검·판매 제한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도입한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사안은 전담 협의체에서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도 강화된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 핵심 위험을 명확히 정의하고, 고위험 상품에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핵심설명서 중심 체계를 정착시킨다. 판매 이후에도 고난도 ELS 조기경보 알림제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정보 접근권과 선택권 보장도 주요 과제다. 대출금리 변경 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건전성·소비자보호 역량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카드 단종, 퇴직연금 만기 설정 등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한 소비자 혜택 확대도 포함됐다. 대출금리·수수료 산정체계 점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불필요한 보험 고지의무 개선 등이 추진 대상이다. 미수령 퇴직연금 찾아주기,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합리화 등 체감형 과제도 병행한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대응 등 금융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위·법무부 등과 특사경 도입 협의에 나선다. 사이버 위협에 상시 대응하는 사전예방적 IT보안 감독체계도 구축한다.

조직 개편도 병행된다.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부문을 신설하고,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일관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한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교육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DNA’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로드맵 세부 과제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할 것"이라며 "매년 추진 성과와 소비자 체감도를 점검해 보완 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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