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에 해킹피해자 10만원씩 보상 결정…2조3000억 규모 전망

입력 2025-12-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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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서울시내에 위치한 SKT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8월 27일 서울시내에 위치한 SKT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T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피해자 약 2300만명에 대한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T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T는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T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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