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입력 2025-12-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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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육상운송 중 손상도 해상운송 포함⋯책임 일부 제한
대법 “사고 발생 구간 따져야”⋯육상과 해상 운송 분리 판단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복합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된 경우 육상운송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해상운송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DB손해보험이 뉴월드쉬핑과 HMM, 세화씨엔에스글로벌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HM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두산로보틱스가 미국에 로봇 암(Robot Arm) 20대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두산로보틱스는 화물 운송을 뉴월드쉬핑에 의뢰하고 DB손해보험과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뉴월드쉬핑은 인천항부터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을 KCTC에, 부산항 이후의 해상운송을 HMM에 각각 하도급했다. KCTC는 다시 세화씨엔에스글로벌에 육상운송을 맡겼다.

문제는 컨테이너 온도 설정 과정에 있었다. 두산로보틱스는 뉴월드쉬핑에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해 영상 18도로 운송해 달라’고 했지만 HMM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세화씨엔에스글로벌 직원은 2022년 9월 16일 화물이 들어간 컨테이너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로봇 암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도착한 9월 21일까지 약 5일간 냉동 상태로 손상을 입었다.

DB손해보험은 2023년 4월 두산로보틱스에 손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고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면서도 손해 전부를 부담하게 하지는 않았다. 2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두는 한편, HMM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 행위를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행위로 보고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했다.

상법은 해상운송에 관해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금액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이 다액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범위 내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이 실제로 이뤄지는 과정이나 해상운송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단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인천항에서 HMM이 제공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한 다음 이를 선적항인 부산항으로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HMM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한 행위만으로 해상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했다고 볼 수 없고, 컨테이너 온도 설정 문제도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HMM에 대해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적용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다른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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