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이 최우선 과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선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사실이 우선 확인돼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귀결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합동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에 대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