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입력 2025-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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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
'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
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회계 신설까지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지만,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지원을 미룰 수 없다는 여야 공감대가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앞서 오전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에서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관련 특별법안 등 8건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차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박성민 소위원장이 이날 심사보고에서 밝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의제 등 특례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2036년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이 조항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유연한 근무가 필수라는 게 업계 입장이었다. 반면 노동계는 특례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여야는 이 쟁점에 대해 부대의견을 붙이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부대의견에는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철규 산자위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제외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처음 취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주요 경쟁국들보다 우위를 차지하려고 만드는 법인데,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대만 TSMC는 지금 주 70시간 일하고, 미국은 고소득 연구자들의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기술 초격차 경쟁에서 연구를 제한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올해 3월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이 바뀌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졌다"며 "3개월이던 특별연장근로 기간도 6개월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첨단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동계의 우려가 짧은 시간에 불식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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