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권한 강화 필요“…李 대통령 “제도 개선” [업무보고]

입력 2025-1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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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고 조사 단계에서 강제조사권이나 범죄 인지 권한이 없다”며 “훈령으로 제한돼 있어 담당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질적인 조사·수사 권한이 없어 기능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대통령 앞에서 직접 설명한 것이다.

이 원장은 권한 공백이 금감원 내부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강제조사권과 인지 권한이 없다 보니 결국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합동대응단 파견 인력이 늘어나면서 일반 자본시장 조사 기능이 20% 이상 위축됐다는 내부 문제 제기도 있다”고 밝혔다. 조사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대응 범위는 확대되면서 금감원의 조사 기능 전반이 약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설명을 듣고 특사경 권한의 실효성 문제를 직접 짚었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단속을 사례로 들며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발언의 초점은 불법 사금융 자체보다 조사 단계에서 권한이 부족한 현행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의 질문에 이 원장은 “특사경 권한은 금융감독원 업무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서도 “현재 특사경이 담당하는 영역은 조사 단계에서 권한이 없어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특사경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법과 개별 금융 관련 법률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현행 특별사법경찰법상 대부업법 위반 단속은 가능하지만, 특사경 지정 대상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감원이 직접 단속하려면 관련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 범위 △기존 인력 가운데 특사경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규모 △범죄 인지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 등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해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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