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입력 2025-12-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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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입틀막법 반대”…與 22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특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이 담겼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 규율은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회복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 핵심과제”라면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한국 사회 내 막말과 허위, 차별적 언행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많다”며 “표현의 자유엔 제약이 없나 법안 자체를 폄훼하는 발언은 말아 달라”고 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입을 틀어막는 이른바 ‘입틀막 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보통신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때 법안 반대의 뜻에서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을 때 결국 대한민국 자유 민주국가의 핵심 원리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실상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향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차 임시회가 열리는데 상정 안건은 2개”라며 “22일 첫 번째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고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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