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킥보드, 처분 권한 명시
공유킥보드 최고속도 25→20km/h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며 법제화를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있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최종 의결했다. PM법은 PM을 기존 교통체계 내에 제도적으로 편입하고, 이용자·보행자·대여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PM에는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포함된다.
이날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PM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담 법률 신설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 관리 강화 △주차질서 확립 및 무단방치 해소 △이용자 안전 강화 △대여사업 등록제 및 관리 강화 △공영 PM 대여 및 대중교통 연계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PM 주차 허용·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주차·무단방치된 PM에 대해 이동, 매각 등 처분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PM 이용을 제한하도록 했고, 16세 이상이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할 경우 본인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PM 대여사업, 이른바 공유 킥보드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 등록제가 법안에 명시됐다. 이어 대여용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에서 최근 실시한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주행 속도를 시속 20km/h로 낮췄을 때 실제 사고가 많이 줄어든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도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이 규정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금지가 아닌 관리, 방치가 아닌 책임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함께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을 통해 보행자 안전 침해와 도심 무질서를 해소하고 PM 사고 예방과 이용자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PM 이용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전동 킥보드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법안을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주차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회에서 논의가 공전되는 사이 PM 관련 국내 시장 규모는 커졌고,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PM 관련 국내 시장 규모는 2020년 9만9000여 대에서 2022년 약 22만 대로 122.2% 급증했다. 동시에 공유 킥보드 산업도 커졌는데, 현재 5개 주요 대여업체가 약 20만 대의 PM을 운영 중이다. 다만 2024년 기준 PM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 증가했으며, 같은 해 사상자 수도 250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PM법이 처리됨에 따라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로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와 더 나아가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PM법은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