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실험장이 아니다”...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강행’에 제도적 제동

입력 2025-12-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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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과태료 부담 동시에 막았다… ‘학교 예외’ 원칙, 조례로 확정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도의회에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도의회에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기차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그 선을 명확히 그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학교를 둘러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논란은 제도적으로 정리됐다. 핵심은 단순하다. 학교는 어떤 정책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전 의원은 “학교는 기술실험의 공간도, 행정편의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단 1%의 위험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기준으로 이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 의무 규정에 따라 이용률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화재 위험 △관리 인력 부족 △안전 책임 전가 △교육활동과의 충돌 등 복합적인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충전시설을 학교에 설치해 얻는 이익보다, 학교가 떠안게 되는 위험과 부담이 훨씬 컸다”며 “정책은 방향보다 적용되는 장소와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확정의 파급효과는 명확하다.

경기도내 약 850여개 초·중·고교가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확보했다. 기존 제도가 유지될 경우 연간 약 1억2000만원에 달했을 과태료 부담 역시 구조적으로 차단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학교 안전과 재정부담, 교육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도와 교육청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침과 점검체계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정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학교만큼은 예외로 지켜야 한다는 합리적 경계설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속도보다 안전을, 유행보다 책임을 선택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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