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되셨죠?"…금감원, 쿠팡發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경고'로 상향

입력 2025-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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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 피해자 A씨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A씨 명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기범은 등기 우편이 반송됐다며 사건 확인을 명목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A씨가 안내받은 사이트에 접속해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가 탈취됐다. 이후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자산 보호와 사건 처리 명목으로 자금 이체를 요구해 금전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확인되면서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피싱사이트나 문자 속 링크(URL)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앱을 설치할 경우 사기범이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보안 점검 등을 이유로 공식 앱스토어에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이를 통해 악성 앱을 추가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3자의 요구에 따른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한 경우라도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을 권고했다. 해당 서비스는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을 사전에 차단해 본인도 모르는 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로, 금융사 영업점이나 은행 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을 활용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경우 통화 기록이나 문자 화면에서 ‘피싱으로 신고’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가 경찰청 통합대응단으로 전달돼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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