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절차와 병행해 조달청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 적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맞춰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청구 적정성을 확인한 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원수급인이 이미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하수급인 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급 단계에서 다시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이 과정이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의 직접 지급도 강화된다.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원수급인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되는 기간이 최소화되고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건설사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한 임금·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