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에 집중한다. 로컬 창업가를 로컬 기업가로 육성하고, 연간 100명의 창업루키를 발굴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 투자 연계 채계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과징금의 기준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내년 업무 방향의 초점은 정책 방향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 맞춰진다.
소상공인 정책에선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를 1만 개사 발굴하고, 1000개 사를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 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 명의 위기 징후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에 AI를 기반으로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 폐업 시 600만 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한다. 230만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100만 폐업 시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라며 "소상공인에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사업의 방향을 알려 (결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결심하기까지 1년4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10만 명 정도를 목표를 컨설팅, 정리, 방향 제시 등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물리적으로 지금부터 (소상공인의) 수를 몇 %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경쟁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창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오디션 방식의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00명의 창업루키를 발굴하기로 했다.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내년에 5곳,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려 인프라와 인력, 사업화, 정주여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4곳인 엔젤투자허브를 14개로 확대하고, 팁스 사업의 절반을 지역에 우선 할당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도 3조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투자 시장 마중물인 모태펀드 예산을 1조6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연기금·퇴직연금 등이 출자할 수 있는 국민계정을 신설해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 '투자 이어달리기 체계'도 마련한다. 한 장관은 "국민성장펀드에서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 관계자, 차관도 참여하는 여러 협의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모태펀드에서 초기 기업에 투자하고,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야 한다. 국민성장펀드로 연계하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 영역 구분에 대해 "구분선이 명확하지는 않은 건 사실"이라며 "다만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이 모두 벤처 투자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영역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서로 투자 내역이나 관심 있는 투자 기업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1만2000개 구축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500개사에 사업화·R&D·컨설팅 등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한 장관은 기술탈취 과징금 기준 상향 검토도 시사했다. 이날 오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술탈취) 과징금이 최대 20억 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싸다. 기술탈취해서 1000억 원을 벌었는데 과징금 20억 원이라고 하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 과징금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조치다.
한 장관은 "기존에는 (기술탈취 과징금이) 3000만 원, 5000만 원, 많아야 1억 원을 받았다. 우리가 1억 원 대비 20억 원이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에 싸여 있었던 것 같다. 반성한다"라며 "기준을 더 높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도 "기술보호법에 (중기부가) 행정조사를 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시정권고까지만 가능하다"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시정권고를 시정명령으로 올리고, 추가로 과징금을 최대 20억 원 부과하는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더 상향할 수 있는지 과감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