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시설물 설치기준 손본다⋯공항 안전 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25-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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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계기로 활주로 시설·항행안전 기준 전면 손질
조류충돌 예방 계획 의무화·범정부 협업 강화로 공항 안전관리 고도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중단과 조사기구 독립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투데이DB)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중단과 조사기구 독립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을 예방하고 공항 시설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 개선과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예정인 공항시설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과 각종 구조물은 항공기 충돌 시 쉽게 파손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적용 구역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인접한 착륙대·개방구역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구체적인 기준은 항공기 중량과 속도, 구조물의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조류충돌 예방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5년 단위의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조류충돌 발생 현황, 인력·장비 운영, 서식지와 이동 경로, 위험요소 관리 및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이 포함된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된다. 국토부 주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등이 참여하도록 해 협업 체계를 확대한다. 공항별 위원회 역시 지자체와 지상조업사, 조류 전문가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 반경 13㎞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충돌 발생 가능성과 피해 수준을 분석하는 위험도 평가를 해야 한다. 활주로 길이 800m 이상, 연간 이착륙 1만 회 이상인 대형 비행장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장비 기준도 구체화한다. 공항별 전담 인력은 최소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주요 예방 장비의 종류도 명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공항 시설물 안전성과 조류충돌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공항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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