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배송 논의 앞서 이행점검부터…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필요

입력 2025-12-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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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이미지 (챗GPT)
▲새벽배송 이미지 (챗GPT)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가 심야배송 제한이라는 핵심 의제를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기존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표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3차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차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이 명확해지고 노동시간이 주 60시간 수준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합의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현장에서는 편차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심야배송과 관련한 논의는 1·2차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배송 속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다시 커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는 기존 합의 이행점검과 함께 심야·휴일배송 제한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제안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과 휴일 의무휴업을 두고 사업자 측은 물량 감소와 소득 하락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갈등 국면에서 새로운 규제 논의에 앞서 1·2차 합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심야배송 당사자와 소비자 참여 확대, 합의 이행에 대한 상설 점검체계 구축, 심야배송 제한과 소득 보전을 연계한 제도 설계 등을 제안했다. 또한, 야간 할증 수수료 도입과 표준 수수료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택배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행점검과 단계적인 합의가 뒷받침될 때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원칙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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