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장소·시간·방법·주의점 정리

입력 2026-05-2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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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동시 진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7일 경기 파주의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가 비례대표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투표용지 인쇄작업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7일 경기 파주의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가 비례대표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투표용지 인쇄작업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시작됐다. 유권자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본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로 가야 하는 제한이 없어, 출장이나 여행, 근무 등으로 선거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도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전투표는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포함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돼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PASS 앱 등은 인정되지만 반드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 보여줘야 한다.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는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로 나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 안에 주민등록지를 둔 유권자는 관내 유권자에 해당한다. 관내 유권자는 본인 확인을 마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민등록지 밖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관외 유권자로 분류된다.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에는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다음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관외 투표에서 회송용 봉투에 넣지 않거나 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절차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7일 경기 파주의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가 비례대표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투표용지 인쇄작업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7일 경기 파주의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가 비례대표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투표용지 인쇄작업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1인당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구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아 모두 8장을 받는다.

다만 지역에 따라 투표용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는 기본 투표용지가 4장이다. 단, 서귀포시처럼 별도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장에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투표 절차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두 차례에 걸쳐 투표가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해당 지역구 투표용지 등을 받아 기표한다. 이어 2차 투표에서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정식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연필이나 펜 등 다른 필기구로 표시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또 한 후보자 칸에 한 번만 정확히 기표해야 하며, 여러 번 찍거나 후보자 칸 밖에 찍는 경우에도 무효 처리될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부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투표소 안에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밖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사전투표 진행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1시간 단위로 공개된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장소·시간·방법·주의점 정리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장소·시간·방법·주의점 정리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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