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정근식 교육감 “강한 유감”

입력 2025-12-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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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폐지 의결했다”며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및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금 강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린 것”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보다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며 “이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에 필요한 정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서로 갈라 세우는 것이 아니다”며 “시의회에서도 교육공동체가 손잡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치 본연의 역할로써 다시금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86명 중 65명 찬성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에도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으나 실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유보된 상태지만 주민이 조례안 폐지를 청구함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재차 표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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