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7년 내 창업 제외사유 해소되면 '창업기업' 인정...내년부터 시행

입력 2025-1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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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컴업 2025'가 개막한 10일 내부 전경.  (김동효 sorahosi@.)
▲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컴업 2025'가 개막한 10일 내부 전경. (김동효 sorahosi@.)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기업이 그 이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제도의 기준 완화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돼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로 간주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에만 판단하다보니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현장에선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4·5호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안에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면 그날부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창업 인정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다. 예컨대,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종 사업을 개시한 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창업을 인정한다. 또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다른 법인을 설립했을 때 기존 법인이 해산되면 창업 지위를 얻게 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창업으로 인정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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