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기업이 그 이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제도의 기준 완화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