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입력 2025-12-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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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
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
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체 과징금 496억 원의 80%를 유지한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2021년 1월 공정위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혐의를 받는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사실상 합의했다고 봤다.

철스크랩은 폐자동차나 고철 등을 모아 가공·정제한 것으로, 제강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다. 전체 물량의 70~80%를 대기업 제강사들이 구매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 철강업체가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

당시 업체별 과징금액은 △현대제철 909억 원 △동국제강 499억 원 △한국철강 496억 원 △와이케이스틸 429억 원 △대한제강 346억 원 △한국제강 313억 원 △한국특수형강 6억 원이었다.

이후 한국철강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해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한국철강 측은 단순 정보 공유만 이뤄졌으며 부당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거래처나 업계 전문지를 통해 입고·재고량, 해외시황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어 설령 가격을 담합했더라도 업계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소송 접수 약 4년 만인 올해 4월 서울고법은 변론을 종결했고, 철강업체들의 담합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액수는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매팀장 모임과 반복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사의 재고량, 입고량, 가격 변동 계획 등 민감한 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토대로 기준 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를 결정했다”며 “단순 정보 교환을 넘어 가격 결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동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거래까지 포함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취지였다.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약 100억 원의 과징금만 취소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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