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25-12-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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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
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
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 3월 쿠팡 회원 3000만여 명 정보 유출 이후 여야가 한목소리로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결과다.

핵심은 과징금 기준의 전면 개편이다. 현행법상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10%'로 상한을 3배 이상 끌어올렸다. 다만 모든 사고가 아닌 △3년 내 고의·중과실 반복 위반 △1000만 명 이상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 유출 등 중대 위반에 한해 적용된다.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김상훈 의원은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해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강력한 과징금 제도로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견이 엇갈렸던 집단소송건의 경우 대법원 의견 조회 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징금 상향과 함께 '단체소송제'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영역으로 확대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법안은 쿠팡·SK텔레콤 등 기존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여야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시행 전 사고 제외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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