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관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처리 시점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지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에는 좀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가 가능하냐고 하는 부분에서만 좁혀서 답변한다면 지금 (국회)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면서 “처리해야 할 연내 목표 개혁 법안들이 본회의 개최 가능 날짜보다 숫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간 민주당이 내세워 왔던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계획을 뒤집는 발언이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말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계획을 미룬 배경은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래 이날까지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 민주당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한 건씩 순차 처리하는 식이다.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이날 오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차적으로 종료된다.
현재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국회의장실과 야당과 조율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있는 만큼 다음 본회의는 이달 21~24일로 예상된다.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은 밀리게 됐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을 주도 중인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등이 최근까지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오기형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제도적으로 신주 발행 절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 지금 자사주 관련 제도 변화는 부득이하다”며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가 우려 중인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 오 위원장은 “저희 인식은 자사주가 특정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회사 전체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