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입력 2025-1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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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조은석 내란특검.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며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냈지만,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된 탓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 특검은 15일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가 무엇인지, 최초 계획 시점이 언제인지 등 비상계엄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180일간의 공식 수사 활동을 종료했다. 앞으로는 남은 사건 기록 정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공소제기는 내란특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6월 18일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3대 특검 가운데 핵심 가담자의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였다.

또 특검팀은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10일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다. 이후 국방부, 대통령실, 국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의혹 규명에 속도를 냈다.

특검팀의 수사 방향은 크게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 국무위원 등이 가담·방조했는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방해가 있었는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는지 등 세 갈래였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비상계엄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었고, 법원도 8월 1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하지만 비슷한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 혐의로 곧바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선 보강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차 기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기소로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9월부터 추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여야 의원들을 불러 계엄 상황을 재구성해왔다. 이에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계엄을 지지하고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되자, 정치권에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도 재판에 넘겼을 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팀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혔던 외환 의혹은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애초 검토했던 외환유치 혐의는 아니지만, 일반이적 혐의로도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이 6개월 동안 재판에 넘긴 인원은 24명이고, 군검찰과 협업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27명이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모두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백서로 총망라하는 작업도 병행해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 등 처분 내리지 못한 일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고, 특검팀은 기존 사건의 공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하게 쟁점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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