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재해 인정 후속조치…예찰·방제 체계도 강화”
보상 기준 30% 벽에 현장 불만…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사각지대 지적

올해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 면적이 전국 4만9000헥타르(ha)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 농가 3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436억 원을 이달 중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 등 병해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전국 4만9305ha에서 피해가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0월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이후 약 두 달간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898ha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1만7028ha로 뒤를 이었다. 피해 농가 수는 전국 3만4145호로 집계됐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과 이삭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반점이 생기는 곰팡이병으로, 미질 저하와 수확량 감소를 유발한다. 올해는 벼 출수기 전후인 8월 중순부터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가 반복되면서 병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 요인과 병해 발생 간 인과관계,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농업재해로 확정했다.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피해 농가 지원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지원에 따라 피해 농가는 농약대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이 적용되며,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도 이뤄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재해 인정 이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이번 깨씨무늬병과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해 병해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음에도 실제 보상까지 이어지기 위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피해조사 기준은 병무늬면적률 51% 이상인 피해면적이 전체 논의 30% 이상이면서, 수확량이 평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제한돼 상당수 피해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피해율이 30% 이상 80% 미만일 경우 1ha당 농약대 82만 원, 80% 이상이면 1ha당 대파대 372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생산량 감소와 미질 하락이 동시에 나타난 농가 상당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의 경우 피해 증빙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피해조사 내역서를, 미가입 농가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수매실적을 통해 수확량 감소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 벼를 RPC에 출하하지 않는 농가가 많아 수매실적만으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한 벼 재배 농가는 “논 전체에서 병이 퍼져 수확량은 물론 미질도 눈에 띄게 떨어졌는데, 조사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하니 허탈하다”며 “재해로 인정됐다면 현장 피해를 좀 더 폭넓게 반영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