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정착 해법은 ‘농지’…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확대

입력 2025-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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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80% 낮춘 공공비축 농지 대폭 확대…영농경력 제한도 폐지
밀양서 ‘청년 스마트팜 창업타운’ 시범…농지 집적·규모화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농지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지 지원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장기간 농지를 임차한 뒤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선임대후매도’ 물량도 크게 확대해 농지 확보 부담을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농지은행 사업 전반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내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공급 물량은 4200헥타르(ha)로 올해 2500ha보다 1700ha 늘어난다. 일반 임차료 대비 약 80% 낮은 수준으로, ha당 평균 임차료는 56만 원 수준이다.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된다.

농지 지원 방식도 손질된다. 그동안 영농경력에 따라 제한했던 맞춤형 농지 지원 기준을 폐지해,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비축 임대와 임차임대 지원 한도는 진입 단계 4ha, 성장 단계 7ha로 각각 1ha씩 늘어나고, 선임대후매도와 청년창업농 농지 매매 지원 한도도 최대 1.5ha까지 상향된다.

▲규모화․집적화를 위한 사업방식 다양화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규모화․집적화를 위한 사업방식 다양화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의 규모화·집적화를 위한 사업 방식도 보다 유연해진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연중 신청·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5~10ha 규모의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분양하는 집단화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에는 경남 밀양에서 10ha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창업타운을 조성하고, 성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 임대받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농지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거주지 중심의 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영농과 친환경농업 지원도 강화된다.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공급하고, 사업 지구 인근 농지가 임대 매물로 나올 경우 관련 법인과 친환경농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도 도입한다. 농지 교환·분합 사업과 농지이용증진사업 컨설팅도 확대해 산재된 농지의 집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은행 포털을 GIS 기반으로 개편한다. 임대 농지 위치와 작물 재배 이력, 거래가격 등을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탐색과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공급 물량 확대 및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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