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3%로…집단소송도 도입" [업무보고]

입력 2025-12-12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주문했다.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책임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해서 회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위반해도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제재가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다.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이런 걸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65,000
    • -1.68%
    • 이더리움
    • 3,385,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340,000
    • -6.72%
    • 리플
    • 1,925
    • -1.79%
    • 솔라나
    • 143,600
    • -1.98%
    • 에이다
    • 279
    • -3.13%
    • 트론
    • 471
    • +0%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0.26%
    • 체인링크
    • 15,760
    • -2.66%
    • 샌드박스
    • 49.31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