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3%로…집단소송도 도입" [업무보고]

입력 2025-12-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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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주문했다.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책임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해서 회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위반해도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제재가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다.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이런 걸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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