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공식 확인”…편파수사 논란엔 유감

입력 2025-12-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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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이달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고 이 사실을 특검팀에 말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해당 5명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권에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수사보고서상으로 정 장관과 나 의원에 대해선 금품수수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사안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편파수사 지적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특검보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해당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게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5명 가운데 일부는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데 어떤 죄명을 적용해도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뇌물의 공소시효는 15년, 정치자금법은 7년이다.

한편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과 황모 전 행정관에 대해 직권남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기획단 1분과장을 맡았고,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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