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5-12-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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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1967년 사망한 정 씨는 1940년 12월 30일부터 1942년 4월 16일까지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서 강제로 노역했다.

2019년 정 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제철소에 끌려가 교육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강제노동에 종사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취지였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또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심은 일본기업이 유족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경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시효정지에 준하는 기간보다 연장해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결국 원고들은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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