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중도 이탈’ 면세점 2곳 후속업체 입찰공고⋯객당 임대료 5~11%↓

입력 2025-1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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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11% 인하

신라·신세계면세점 반납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 입찰 공고
계약기간 2033년 6월 30일까지 7년⋯DF1~2 면세사업권 부여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들어선 신세계면세점의 화장품 향수 매장 전경 (사진=석유선 기자 heystone@)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들어선 신세계면세점의 화장품 향수 매장 전경 (사진=석유선 기자 heystone@)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중도 이탈한 DF1·DF2 구역에 대한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후속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앞서 두 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사업권을 반납한 터라,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를 소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롯데면세점 등 인천공항 면세점을 둘러싼 입찰전이 얼마나 흥행할 지도 관전 포인트다.

11일 온비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DF1·DF2 구역에 대한 국제입찰을 공고했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이뤄지며 입찰 기간은 내년 1월 20일부터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임대 기간은 7년 3개월로,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 ‘알짜 카테고리’가 집중된 핵심 구역이다. 이번 입찰 공고는 기존 면세점 운영사(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들이 사업권을 철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두 면세점이 부담하는 위약금은 각각 약 19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각각 9월, 10월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했다. 두 업체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높은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방을 뺀 것이다. 과거 인천공항 면세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저조해지면서 높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계약에 따라 신라는 내년 3월 16일, 신세계는 4월 27일까지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이에 따라 주요 면세점업체들이 일제히 물밑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상품기획(MD)·재무 인력 등 10여 명을 차출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사실상 재도전 준비에 들어갔다. 롯데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 뒤 인천 공항 면세점을 확보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역시 별도 TF를 구성해 사업성 검토와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1위 면세사업자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의 도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대료수준 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2년 입찰 당시 공사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고려한 최소 수용금액은 DF1 권역이 5346원, DF2 권역이 5616원이었다. 신라면세점은 8987원을,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을 각각 써내 낙찰받았다.

이번에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DF1과 DF2 사업권의 객당임대료(최저수용금액)는 각각 5031원, 499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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