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입력 2025-12-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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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
"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에서 1·2심 법관 증원을 이유로 대법관 증원을 부정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49년 212명으로 시작한 판사 정원이 1986년 1124명, 올해 3304명으로 늘었고 2029년에는 3584명까지 증가할 예정"이라며 "1986년 이후 무려 2460명의 판사가 증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은 1949년 9명에서 시작해 1963년 13명, 1987년 이후 14명 그대로"라며 "지난 40년간 사실심 인원이 2000명 넘게 대폭 늘었는데도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늘지 않아 구조적으로 과부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법관 1인당 45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며 "이는 심층 숙의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심리 부실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부분의 상고심이 이유조차 제시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돼 국민들이 자신의 재판을 납득할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다"며 "1·2심 인력이 증원되더라도 상고심이 지금과 같다면 상고심 신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으로 볼모로 잡은 법안 대부분은 여야 공방과 무관한 민생법안들이고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법안들"이라며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은 소상공인 보호법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비난이 거세다. 국민의힘의 무도한 필리버스터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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