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가 훨씬 신속ㆍ확실”⋯대법원 결정 또 압박

입력 2025-12-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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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IEEPA 활용 거듭 옹호
“관세 흔들리면 국가안보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훨씬 신속하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대법원의 적법 판결을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많은 나라들이 수년간 우리나라를 이용해 왔다”면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입각한 상호관세 부과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요소들은 강력하고 결정적인 국가 안보 결과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라며 “이러한 속도, 힘, 확실성은 항상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미국의 안보ㆍ외교ㆍ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관들은 지난달 5일 이 소송의 구두변론에서 대체로 관세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1ㆍ2심도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면 IEEPA가 아닌 무역법에 의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보고 각국에 관세를 때렸지만, 이는 IEEPA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조치라는 시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1ㆍ2심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설사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려도 여러 대안이 있는 만큼 관세는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또 이번 글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부여된 권리 덕분에 10개월 만에 8번의 전쟁을 종식시켰다”면서 “만약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사악하고 미국을 혐오하는 세력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면서 “우리 9명의 대법관이 아주 현명하게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신께 기도한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당국자들은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 그간 관세를 지렛대로 이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되면서 미국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위기 의식도 조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이 2조 달러(약 2913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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