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STA 심사기준 강화…신청자 '셀카'도 요구한다

입력 2025-12-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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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42개국 관광객들, 최근 5년간 SNS 정보 제출해야
PC 접수 중단⋯스마트폰에서만 접수
여권용 사진 이외에 셀카 사진도 요청
최근 5년 사이 사용한 전화번호 포함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심사를 강화한다. 여권용 사진뿐 아니라 신청자의 '셀피(selfie)'까지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ESTA 신청자를 상대로 한 '최근 5년간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 의무화'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ESTA는 미국의 비자 면제(waiver) 협정국 국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 비자 없이도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여권용 사진은 물론, 셀카 사진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CBP는 필요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를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요청 정보에는 ESTA 신청자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이름과 지난 5년간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ESTA 신청자 본인의 여권용 사진은 물론, 스스로 찍은 자기 얼굴 사진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나아가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 대신 스마트폰 을 통해서만 ESTA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42개국이 ESTA 협정을 맺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가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증하라고 전 세계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또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민법 전문 법률회사 프라고멘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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